시행일 : 2026년 __월 __일
제1조 (하자보증의 기본원칙)
① 수리 완료 후 하자보증기간 내 엔지니어의 작업상 과실 또는 동일 수리부위의 동일 원인으로 문제가 재발한 경우 무상 재방문 및 재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하자보증기간은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수리 완료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③ 교체 부품 자체의 제조상 결함은 해당 부품의 제조사 또는 공급자의 보증기준을 적용한다.
제2조 (하자보증 대상)
다음의 경우 하자보증 대상에 포함한다.
동일 수리부위의 동일 고장이 재발한 경우
엔지니어의 작업 오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부품 설치 또는 조립 오류가 확인된 경우
수리 완료보고 내용과 실제 작업내용이 다른 경우
엔지니어의 귀책사유로 추가적인 설비 손상이 발생한 경우
제3조 (하자보증 제외)
다음의 경우 하자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며, 필요 시 별도 견적을 적용한다.
고객사의 사용상 부주의 또는 관리 소홀
고객사 또는 제3자가 임의로 설비를 변경·수리한 경우
정상적인 설비 노후화 및 자연 마모
수리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별도의 고장 원인
전기·유압·기계 등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신규 고장
천재지변, 화재, 침수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상
고객사가 승인된 작업범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제4조 (하자 접수 및 처리절차)
고객 하자 접수 → 회사 1차 확인 → 엔지니어 원인 분석 → 귀책 판단 → 재방문/재작업 → 결과 등록
① 고객은 하자 발생 시 플랫폼을 통해 접수한다.
② 고객은 하자 내용, 발생 시점, 증상 및 필요한 사진·영상 등을 제출한다.
③ 회사는 완료보고서, 작업사진, 교체부품, 기존 견적 및 작업내용을 확인한다.
④ 필요한 경우 회사가 엔지니어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한다.
⑤ 엔지니어의 귀책으로 판단되면 무상 재방문 및 재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비용 부담)
구분
비용 부담
엔지니어 작업상 과실
엔지니어 부담
동일 부위·동일 원인 재발
엔지니어 부담
부품 제조상 결함
부품 제조사/공급자 기준
고객 사용상 과실
고객 부담
제3자 임의수리
고객 부담
신규 고장
고객 부담
설비 노후화·자연마모
고객 부담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 부담
※ 하자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1차 중재 및 판단을 담당한다.
제6조 (하자분쟁 및 정산 보류)
① 하자 또는 품질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 접수하며, 회사가 1차 중재 주체가 된다.
② 회사는 분쟁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과업과 관련된 미지급 잔금 또는 엔지니어 정산금의 일부를 일시 보류할 수 있다.
④ 하자와 관련 없는 다른 과업의 정산금은 원칙적으로 보류하지 않는다.
⑤ 하자 여부 및 귀책사유가 확정되면 해당 결과에 따라 재작업, 비용부담 및 정산을 처리한다.
제7조 (하자보증기간의 예외)
부품 제조사 또는 공급자가 별도의 보증기간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보증기간은 제조사 또는 공급자의 보증조건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수리, 특수부품 교체 또는 별도 계약이 필요한 작업은 견적서 또는 계약서에 별도의 하자보증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
제8조 (기록 및 데이터 관리)
하자 발생 및 처리 과정은 플랫폼에 기록한다.
하자접수 → 증상 → 원인 → 귀책주체 → 조치내용 → 비용 → 재발 여부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설비별 A/S 이력 및 품질관리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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